공원지역으로 묶여 수 십 년 동안 규제를 받아온 충북지역 국립공원 내 상당수 마을들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충북지역은 지난 1970년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월악산과 소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충북 전체 면적의 8%(575.4㎢ )가 공원구역에 포함됐다.

국립공원 지역 40%가 마을주민 개인소유 사유지로 공원지정 후 그동안 지가 하락과 각종 행위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수반돼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립공원구역 해제 대상지역은 지방도와 군도, 면도 등에 접한 20가구 이상의 집단거주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지역,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공원경계지역 등이 포함된다.

도내에서 이번에 해제대상지역으로 조사가 실시된 곳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소야마을과 월악산국립공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2·3구, 단양군 단성면 가산·회산리 등이다.

또 속리산국립공원 내 법주사 인근지역과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서당마을, 청천면 상·중·하관평 등이 해제 조사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조사대상지역은 환경부의 검증과 평가에 이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공원지역에서 제외된다.

공원지정 해제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과 재축 허용규모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로프웨이 설치 허용 규모가 2㎞에서 5㎞로 늘어난다.

여기에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마을지구 200㎡ 내에 포함되는 건축물 신·증축 시 허가사항이었던 절차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고 마을지구 연면적 10% 이하 규모의 건축물 증축에 따른 신고사항도 생략된다.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제도개선과 공원지정 해제에 반기고 있다. 괴산군 칠성면 한 이장은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자신의 땅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았다"며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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