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통시장이 대전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정관 개정 등을 놓고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의 투표 참여와 절차가 무시된 총회는 무효’라는 연합회 측과 ‘문제제기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확보(위임 등)한 투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대전상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비대위가 진행한 대전상인연합회 대의원 총회에서 비롯됐다.

총회에는 김종련 당시 비대위원장을 주축으로 ‘16곳의 전통시장상인회’(위임 포함)가 참석했다.

연합회의 정관 개정과 석종훈 연합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임 연합회장 선출 등을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에 관련된 정관 중 ‘임원은 정회원 시장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은 각 단위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석 회장의 불신임이 이뤄졌고, 이어 진행된 신임 연합회장 선거에서 김종련 회장이 당선됐다.

김 회장 측은 “이미 수년 전 각 단위전통시장인 중리시장에 회장선거에서 낙마했던 석 회장이 연합회장 자격이 있을 수 있겠냐”며 “대전지역 전통시장의 대다수가 석 회장을 불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 회장 측은 회비 미납 시장에는 연합회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이번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 회장 측은 “연합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매달 일정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회비를 미납해 연합회원 자격을 상실한 상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석 회장 측은 이어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려면 연합회 측에 공식적인 통보(총회 관련 공문 접수)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비대위 측은 연합회에 공식적인 통보를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 진행된 투표에 문제 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이번 주 중 전국상인연합회에 유권해석 요청과 함께 ‘전국상인연합회 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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