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의 세부항목이 현행 200여 개에서 24개로 단순화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향, ‘기초생활권 발전 정책’,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심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 전환 △소득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전환 △지방재정 확충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추산 2조 3000억 원)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로 이양하기로 했다. 행안부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추산 4조 6000억 원) 가량이 지방소비세로 돌려져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3000억 원을 매년 10년 동안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신설, 사용키로 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여 개 세부항목으로 분류된 국고보조 지방사업이 24개 포괄사업(광역 19개, 기초 5개)으로 통폐합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기업은 조금 (경기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으로 느낄 수 없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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