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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청 옛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갈마2초등학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활용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옛 서구청 부지.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 ||
옛 서구청(서구의회 포함) 부지(서구 갈마동 343-28번지 일원)는 전체 1만 6000여㎡ 중 대전시 소유인 서부소방서 부지(2316㎡)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소유다.
대전시교육청 소유 부지는 현재 학교용지이지만 오는 11월 27일까지 학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원소유주인 두산건설(53%)과 계룡건설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물론 두산건설 측도 현재까지는 환매권을 주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시교육청에 62억 원에 팔았지만 앞으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들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계룡건설의 이런 입장은 부지가 협소한 데다 그나마 서부소방서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개발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아직은 환매권이 발동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학교 건립이 무산된 데다 양 건설사가 환매권을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일반매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부소방서 소유자인 대전시 역시 2011년경 소방서가 현 근로자종합복지관(둔산동 1304번지)로 이전이 계획돼 있어 이곳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이곳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 재정상황과 주변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의 일반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 일부 의원 등은 학교 신설계획이 백지화되면 해당 부지를 서구청이 다시 사들여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쉼터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근 상가지역 주민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한편, 옛 서구청 부지는 지난 2002년 서구청의 둔산동 이전과 함께 같은 해 8월 시공사였던 계룡건설에 대물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4년 1월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계룡건설로부터 다시 62억 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5년간 이 부지에 학교를 짓지 못할 경우 원소유자인 계룡건설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