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권한만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기한 산정 기준을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현재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권한만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기한 산정 기준을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