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비율이 시·도 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대전·충남지역 일선학교의 보건교육 및 예방시스템이 타 시·도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2009년 8월)’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광역단위와 도단위 교육청 비교에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67.9%의 배치율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96%로 가장 높았고 부산(93.9%), 대구(86.5%), 인천(80.4%), 광주(76.5%)가 뒤를 이었다.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9.7%에 그쳐 학교 수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광주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6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충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곳당 1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 제주도 43%에 이는 전국 최하위다.
◆내년에도 보건교사 확충 난망… 악순환 되풀이
대전·충남의 경우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함에도 내년에도 보건교사 충원이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최근 신종플루등 지역사회 내 전염병 확산시 일선 학교의 초동대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교사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동결하거나 소폭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력이 떨어지고 농산어촌 학교에 불리한 현행 법령이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교 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라 초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의무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데다, 자율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정원통제를 따라야 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건교사를 일반 교과교사들과 함께 교원 총정원제로 적용해 임용하다보니 학교들이 보건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맹점도 생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 보건교사의 증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 등의 한계에 부닺치고 있다”며 “현재 임의규정 수준인 관련법을 보다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특히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대전·충남지역 일선학교의 보건교육 및 예방시스템이 타 시·도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2009년 8월)’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광역단위와 도단위 교육청 비교에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67.9%의 배치율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96%로 가장 높았고 부산(93.9%), 대구(86.5%), 인천(80.4%), 광주(76.5%)가 뒤를 이었다.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9.7%에 그쳐 학교 수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광주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6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충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곳당 1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 제주도 43%에 이는 전국 최하위다.
◆내년에도 보건교사 확충 난망… 악순환 되풀이
대전·충남의 경우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함에도 내년에도 보건교사 충원이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최근 신종플루등 지역사회 내 전염병 확산시 일선 학교의 초동대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교사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동결하거나 소폭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력이 떨어지고 농산어촌 학교에 불리한 현행 법령이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교 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라 초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의무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데다, 자율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정원통제를 따라야 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건교사를 일반 교과교사들과 함께 교원 총정원제로 적용해 임용하다보니 학교들이 보건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맹점도 생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 보건교사의 증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 등의 한계에 부닺치고 있다”며 “현재 임의규정 수준인 관련법을 보다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