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각종 계약 매뉴얼을 단계별로 재분석, 처리기간을 추가 단축해 지역업체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긴급 입찰방식으로 집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입찰방식으로 환원됨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시는 계약심사, 집행절차준비, 적격심사, 계약체결 기간 등을 최소화해 계약처리기간을 추가 단축하도록 재정비했다.

새로 정비된 계약매뉴얼에 의하면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당초 55일(법적처리일 117일)에서 46일로, 소액입찰은 20일(43일)에서 16일, 용역은 52일(112일)에서 47일, 물품구매는 42일(91일)에서 40일로 각각 단축됐다. 이는 법적처리일 기준 54% 단축에서 추가로 7%포인트 추가 단축한 61% 수준이다.

시는 특히, 그동안 업체의 대가 청구시 계약법규에는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약매뉴얼에 따라 최근까지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1일 이내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로 인해 추석명절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혼돈하기 쉬운 규정을 요약해 계약매뉴얼에 삽입하는 한편, 추가 단축된 계약매뉴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계약관련 부서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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