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내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늘고 있지만 병원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진료정보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의 폐쇄성으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소송마저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 의사들의 비협조로 원고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의료소송은 단독 21건, 합의 14건 등 모두 35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의료소송 단독 18건, 합의 8건 등 모두 26건에 비해 1년 새 34.6%가 급증했다.
또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개개인이 감내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전국적으로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7년 932건으로 22배나 많아졌지만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즉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20건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06년 4월경 발열 및 기침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한 살배기 A 양은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양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맞섰고, 결국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원고인 A 양의 친권자들에게 1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수년간 지루한 소송으로 A 양의 부모들은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B(5) 양의 집도를 맡은 C 씨가 주사바늘을 10여 차례 찌른 후 B양이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 양의 부모는 C 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비현실적인 감정비와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무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소송마저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 의사들의 비협조로 원고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의료소송은 단독 21건, 합의 14건 등 모두 35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의료소송 단독 18건, 합의 8건 등 모두 26건에 비해 1년 새 34.6%가 급증했다.
또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1심과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개개인이 감내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전국적으로 42건에 불과했던 의료소송은 2007년 932건으로 22배나 많아졌지만 원고 측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즉 피해자 및 피해 유가족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20건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2006년 4월경 발열 및 기침으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한 살배기 A 양은 응급실에서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였고,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혼수)' 상태에 빠졌다.
A 양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맞섰고, 결국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에게는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소아과 담당의사에게만 연락해 응급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은 원고인 A 양의 친권자들에게 1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 끝에 이겼지만 수년간 지루한 소송으로 A 양의 부모들은 이미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지난 2005년에는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B(5) 양의 집도를 맡은 C 씨가 주사바늘을 10여 차례 찌른 후 B양이 감소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 양의 부모는 C 씨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비현실적인 감정비와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무기록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합의·조정(피해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거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