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며 교권침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터넷 상에는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외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동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여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8건에 달했다.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는 2007년 89건, 2008년 1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125건으로 전년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충남·북에선 같은 기간 총 1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이중 여교사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인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는 249건으로 교육청이 집계한 141건보다 100건 이상이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또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특히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 3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교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터넷 상에는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외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됐다.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동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여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이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418건에 달했다.
2006년 63건이었던 교권침해는 2007년 89건, 2008년 1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125건으로 전년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충남·북에선 같은 기간 총 1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고 이중 여교사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인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는 249건으로 교육청이 집계한 141건보다 100건 이상이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권추락을 넘어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또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