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중 광역지자체 미납금이 2008년 12월 기준 모두 2조 33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지자체 분담액 921억 원 중 미납액이 658억 원에 달했으며, 충남은 분담액 763억 원 중 486억 원을 교육청에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율은 대전의 경우 28.6%, 충남은 29.7%에 그쳐 전국 평균 납부율 33.9%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은 예산과 채권 등으로 미납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광역지자체가 영어마을이나 각종 지원사업 등 교육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했다면 법적인 의무는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의 미납액 2조 3354억 원이면 현재 의무교육인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한해 무상급식(1조 9280억원)이 가능한 금액이란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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