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임신 32주의 임산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7·여)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실낙태나 낙태미수 행위는 따로 처벌을 두지 않는다”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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