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8일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0만 평 군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정근희 이사장의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

또한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청 홈페이지 추천관광지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링크돼 있으며 음성군청과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음성지역시민사회단체가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을 제기했다"며 "음성군청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전용이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각공원의 1/12만 허가된 공원부지이며 3만 7000㎡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는커녕 되레 불법전용 면적을 12.5배 넓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지역본부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군청의 행정처분에도 불응하고 불법하는 등 군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손놓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와 음성군수의 직무유기 방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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