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철도노조가 8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역 대합실 전광판에 철도 운행 중지를 안내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철도노조가 8일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해 철도 이용객이 약간의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의 이날 파업으로 오후 4시 현재 새마을호 7편, 무궁화호 40편, 전동열차 79편 등이 지연됐다.

그러나 KTX, 통근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돼 이날 오전 열차 이용객의 큰 불편은 덜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 열차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교섭 해태 중지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에 돌입한 후 대전 코레일 신사옥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결의대회에서 “1년여를 끌어온 단체협약 갱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코레일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계속해서 성실 교섭을 외면하고 합법 파업을 탄압할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 코레일의 성실 교섭이 없을 경우 2, 3차의 경고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처했다.

코레일은 시한부 파업을 주동한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 노조 집행부, 지방 본부장, 각 지부장 등 42명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사유가 단체교섭 행태가 아닌 사실상 5115명의 정원 감축,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구 등이어서 경영권 및 처분 권한 외 사항으로 보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파업 전 실시해야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불법 파업의 이유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파업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무노동임금 원칙 고수 및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미 타결된 100여개 단체협약 조항의 관철이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은 이미 지난해 절차를 밟은 사항으로 코레일의 불법 파업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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