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도급업체의 채무관계로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언제 실시될 지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다. <8월 12일자 9면 보도>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순연되면서 8일 현재까지 분양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덕구청과 덕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7년 2월 9일 시공사를 선정한 후 지난해 5월 철거를 끝내 공사에 들어갔으나 대덕구청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는 90~153㎡형 589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275가구, 일반분양물량은 316가구이다.

조합 측은 지난 1월 조합원분 275가구 가운데 253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를 시공사가 투입해 진행함으로써 과다한 금융비용 발생과 함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은 도정법 제50조 5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고 청산금액을 공탁하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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