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이 지난해와 내용이 같은 참고서를 표지만 바꾸는 수법으로 '2009학년도 신간 참고서'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개 출판사들이 학습참고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발행일이 지난해 혹은 그 이전임에도 불구, 발행일을 올해 1월로 허위로 표시해 ‘신간 학습참고서’인 것처럼 꾸몄다.

특히 이들 출판사는 재고 또는 반품된 참고서를 신간 참고서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다.

발행일 허위표시는 가격인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아예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발행일과는 개념이 다른 펴낸날(펴낸날은 인쇄일 이후이기 때문에 발행일과 다름)만을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이와 함께 금성출판사와 미래엔컬처그룹을 제외한 8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총판(도매 대리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기도 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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