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경찰용 수갑,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제2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한 경찰 장구의 판매·구매에 대한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에 활용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호 및 경찰용품 업계에 따르면 수갑, 삼단봉 등 일반 용품의 경우 일반의 소지 희망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 중요 장구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복도 자율방범대 등 소속만 확인되면 소지 가능하다.
경찰이 외근 근무 시 착용하는 외근 허리띠마저 판매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자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단순히 경찰 장구를 소지하거나 판매한다고 이유로 구매자,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관련 제재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장구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만 경범죄,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검거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 장구는 강금,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군용 장구의 경우 관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수갑, 삼단봉 등은 불법 무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단지 이를 사용한 감금, 공무원 사칭 등 행사 시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경호와 개인호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 같은 경찰 장구 구입 늘고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경찰 장구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경찰 장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만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찰 장구를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군용 장구 구입처럼 경찰 장구 구입도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단순한 경찰 장구의 판매·구매에 대한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에 활용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호 및 경찰용품 업계에 따르면 수갑, 삼단봉 등 일반 용품의 경우 일반의 소지 희망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 중요 장구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복도 자율방범대 등 소속만 확인되면 소지 가능하다.
경찰이 외근 근무 시 착용하는 외근 허리띠마저 판매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자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단순히 경찰 장구를 소지하거나 판매한다고 이유로 구매자,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관련 제재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장구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만 경범죄,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검거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 장구는 강금,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군용 장구의 경우 관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수갑, 삼단봉 등은 불법 무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단지 이를 사용한 감금, 공무원 사칭 등 행사 시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경호와 개인호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 같은 경찰 장구 구입 늘고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경찰 장구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경찰 장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만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찰 장구를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군용 장구 구입처럼 경찰 장구 구입도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