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법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 분리 제정 추진은 법무부 소관인 기존 법률 체제로는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법률안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했으며,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법률 분리 제정 추진은 법무부 소관인 기존 법률 체제로는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법률안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 보호시설 설립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했으며,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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