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리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카메라를 철거한 후 설치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속도위반)는 모두 66대로 현재 20대가 추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31대는 내구연한(6년)이 경과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는 모형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곧 철거될 예정이다.
문제는 철거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대가 재활용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제조·관리업체의 난립하고 있는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설치된 물량은 고장이 나도 부품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치대가 재활용되지 못해 100%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다.
속도와 신호위반까지 감지하는 단속장비의 대당 가격은 4000여만 원, 속도위반만 체크되는 장비는 3000여만 원으로 평균 35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다.
이들 장비의 설치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모두 96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무려 8년 동안 전국에 걸쳐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경찰청은 뒤늦게 지난 2월에야 경찰규격서를 개정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고, 이 때문에 2월 이전에 설치·운용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카메라는 물론 설치대까지 전부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가 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 철거 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대는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전량 폐기처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자칫 도심 속 흉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조달청 발주를 통해 설치 예정된 20대의 속도·신호위반 카메라의 설치업체들에게 기존 설치대의 해체비용까지 납품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
경찰은 또 해체가 어려운 일부 카메라 설치대에는 속도표지판이나 교통안전표시판을 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의 단속기를 납품하는 바람에 고장이 날 경우 평균 수리기간이 5.6일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각 기관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교체·호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 2월 경찰규격서를 개정해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에 납품·공급되는 단속장비가 통일됐다”며 “앞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속도위반)는 모두 66대로 현재 20대가 추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31대는 내구연한(6년)이 경과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는 모형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곧 철거될 예정이다.
문제는 철거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대가 재활용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제조·관리업체의 난립하고 있는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의 경우 지난해까지 설치된 물량은 고장이 나도 부품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치대가 재활용되지 못해 100%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다.
속도와 신호위반까지 감지하는 단속장비의 대당 가격은 4000여만 원, 속도위반만 체크되는 장비는 3000여만 원으로 평균 35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다.
이들 장비의 설치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모두 96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무려 8년 동안 전국에 걸쳐 단속장비를 설치했지만 경찰청은 뒤늦게 지난 2월에야 경찰규격서를 개정하는 등 늑장대응을 했고, 이 때문에 2월 이전에 설치·운용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카메라는 물론 설치대까지 전부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가 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 철거 예정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대는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전량 폐기처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자칫 도심 속 흉물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조달청 발주를 통해 설치 예정된 20대의 속도·신호위반 카메라의 설치업체들에게 기존 설치대의 해체비용까지 납품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
경찰은 또 해체가 어려운 일부 카메라 설치대에는 속도표지판이나 교통안전표시판을 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제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의 단속기를 납품하는 바람에 고장이 날 경우 평균 수리기간이 5.6일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각 기관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교체·호환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 2월 경찰규격서를 개정해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에 납품·공급되는 단속장비가 통일됐다”며 “앞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