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 3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CC의 경우 회원보증금이 600억 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강 회장은 지난 2004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CC가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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