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일괄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인 2곳이 제출한 의향서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어 선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3일 ㈜스마트시티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지난달 초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64실) 및 상업시설(99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의향서를 접수받았다.

㈜스마트시티는 접수 결과 서울지역 2개 법인이 의향서를 제출해 8월 26일 심사 및 선정작업을 벌였다.

서울지역 2개 법인은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64실 및 상업시설 99개를 통째로 분양받기 위해 ㈜스마트시티 측에 203억 여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측에서 서울지역 2개 법인이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세부내역과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데다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사용했음에도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처리됐다.

사용인감이란 법인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 인감이 사용인감임을 증명하는 사용인감계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에 ㈜스마트시티는 서울지역 2개 법인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미비를 통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신청금 5000만 원씩을 되돌려 주었다.

㈜스마트시티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개별 분양이 여의치 않아 통째로 매각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공고를 내고 매입업체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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