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당초 지난 8월까지였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내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규모 영세상인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 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 쇠고기 이력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장 계도기간에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비롯해 판매업소와 축협 등 업무위탁기관,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력제의 효과와 이력정보 확인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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