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녀는 입양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도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기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없어진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급했지만 이번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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