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 만연하고 있지만 특허청, 경찰 등 단속기관의 정보공유 미비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 경찰은 몇 년 전부터 위조상품 관련 정보공유 및 단속조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공유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위조상품 단속건수는 1424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1181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위조상품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지만 단속기관들의 협조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권이 없는 특허청은 지자체, 경찰 등의 정보 및 일반 제보 등에 의존하는 단속밖에 할 수 없어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위조상품을 적발하더라도 단순히 행정처분만 가능해 정부에 수사권 요청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과 관세청은 합동단속 때 외에는 개별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범죄사범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다보니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은 뒤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며 “위조상품의 첩보를 입수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사항을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기관에도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할 때에도 관계기관에 통보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역시 명백한 위조상품 확정을 위해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할 뿐 이외의 단속활동에서의 공조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정보교류는 수사 첫 단계부터 이뤄져야 효율성을 띨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각 기관마다 상호 영역이 다르고, 자칫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 기관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 단속에 무리가 따른다”며 “각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민첩한 단속이 불가능해 단속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기관이 정보공유와 단속기법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수사 또는 단속에 관련해 각각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