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당초 아산시의 계획대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사전 설명없이 독단적으로 당초 계획된 학교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03년부터 아산시 용화동, 온천동, 풍기동에 걸쳐 있는 일명 가재골 일원 55만 2138㎡에 총 사업비 669억 원을 투입,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총 87건 3만 5065㎡의 체비지를 매각해 공사대금을 조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의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사업대금 조달을 위해 아산교육청이 매입을 거부한 학교용지 1만 4000㎡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지역 준주거용지 및 주거용지를 환지받거나 체비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져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준주거용지로 전환한 학교용지로 부터 200m 거리의 준주거용지 지역 체비지를 1㎡당 150만 원에 매각하고도 바로 인근 학교용지를 준주거용지로 전환한 것은 시 스스로가 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시가 체비지로 상업 및 유통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주거지역보다 배가 되는 높은 가격에 준주거지역을 매각해 놓고 인근 지역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매각에 나서는 것은 행정당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비지를 매입한 K 씨는 “시가 체비지 매각 당시 택지개발지구 내 2300세대 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독점적으로 상업 및 유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앞으로 재산상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더니 준공을 앞 둔 시점에서 기존 면적보다 큰 면적의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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