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지난 불량 고추장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파문을 일으켰던 남제천농협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농협의 청풍명월고추장공장장 A 씨에게는 제조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일 남제천농협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통기간이 지나 반품된 고추장을 일반 고추장과 섞어 유명 항공사 기내식으로 공급하고, 농협 매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던 남제천농협에 대해 무죄를, 공장장 A 씨에게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제천농협은 현재까지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선고 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당초 남제천농협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조합장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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