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한성항공이 가까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한성항공이 요청했던 항공운송사업 취소 유예기간 마지막인 이날 관련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받을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자체에 대해 받아들일지에 대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보통 2~4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달 중으로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한성항공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곧바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성항공이 일단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유예 마지막 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을 위한 개시결정을 받아 재운항을 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전제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를 유예했기 때문에 1차 관문인 개시 결정이 나면 최선을 다해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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