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시외버스업체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적자노선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감축운행하는 반면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에 대해선 증편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와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도내 A업체 등은 매년 충북도로부터 업체당 4억~9억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정부가 이용객 편익을 위해 탑승객이 적은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고속버스운송조합이 제기한 문제의 시외버스업체는 ‘속리산~보은~청주~서울(센트럴시티)’을 운행하면서 적자노선인 ‘속리산~보은~청주’간 노선에 대해선 정해진 횟수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합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증거물과 함께 해당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은 최근까지 충북도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벌여왔다.
조합 측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암행조사한 도내 시외버스업체의 임의운행실태 조사에서 업체당 1일 왕복 10~15회씩, 모두 50~60회 정도 운행토록 돼 있는 ‘속리산~보은~청주’ 등의 적자노선에 대해 하루 10~20회씩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에 증거물과 함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승객이 많은 ‘청주~서울’간 소위 황금노선을 증편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이들 업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결국 해당 업체의 뱃속만 불린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도 일부 공무원이 퇴직 후 일부 시외버스업체 부사장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고금 횡령에 대한 묵인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그동안 충북도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서울~청주~속리산 구간 노선에 대해 임의로 단축운행(무정차)을 해 오다 고속버스운송조합측에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으며, 행정소송과 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시외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거쳐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라며 “시외버스업체에 대해 적자노선을 임의운행하는 것에 대해 일일히 조사나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도내에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외버스업체는 서울고속·새서울고속·대성고속·친선고속·충북리무진 등 5개 업체로 업체당 매년 4억~9억 5000여만 원 씩 모두 39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70%를 이미 지급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충북도와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도내 A업체 등은 매년 충북도로부터 업체당 4억~9억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정부가 이용객 편익을 위해 탑승객이 적은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고속버스운송조합이 제기한 문제의 시외버스업체는 ‘속리산~보은~청주~서울(센트럴시티)’을 운행하면서 적자노선인 ‘속리산~보은~청주’간 노선에 대해선 정해진 횟수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합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증거물과 함께 해당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은 최근까지 충북도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벌여왔다.
조합 측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암행조사한 도내 시외버스업체의 임의운행실태 조사에서 업체당 1일 왕복 10~15회씩, 모두 50~60회 정도 운행토록 돼 있는 ‘속리산~보은~청주’ 등의 적자노선에 대해 하루 10~20회씩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에 증거물과 함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승객이 많은 ‘청주~서울’간 소위 황금노선을 증편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이들 업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결국 해당 업체의 뱃속만 불린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충북도 일부 공무원이 퇴직 후 일부 시외버스업체 부사장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고금 횡령에 대한 묵인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그동안 충북도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은 서울~청주~속리산 구간 노선에 대해 임의로 단축운행(무정차)을 해 오다 고속버스운송조합측에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으며, 행정소송과 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시외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거쳐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라며 “시외버스업체에 대해 적자노선을 임의운행하는 것에 대해 일일히 조사나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도내에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외버스업체는 서울고속·새서울고속·대성고속·친선고속·충북리무진 등 5개 업체로 업체당 매년 4억~9억 5000여만 원 씩 모두 39억 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70%를 이미 지급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