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간 직장인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에게 8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마저 완곡하게 거절 당한 것.
B 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내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테리어업자인 C 씨 역시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조(?)를 맞췄다.
A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2000원 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기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인테리어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대상업종에 비해 거래가 적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직전년도 수입급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가맹점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카드 거래 급증에 따른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교적 큰 액수가 거래되는 일부 업종이 현금 거래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에게 8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마저 완곡하게 거절 당한 것.
B 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내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발급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테리어업자인 C 씨 역시 2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보조(?)를 맞췄다.
A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2000원 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로 계산을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대해 카드 납부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기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나 인테리어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대상업종에 비해 거래가 적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직전년도 수입급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가맹점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세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며 카드 거래 급증에 따른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교적 큰 액수가 거래되는 일부 업종이 현금 거래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나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