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0.07% 올라 전용면적 85㎡형 상한제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가 약 10만 원 가량 상승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이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0.07%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보면 공급면적(3.3㎡)당 470만 3000원에서 470만 6000원으로 3000원,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 원(2009년 3월 1일)에서 1억 5972만 원으로 10만 원 가량 각각 상승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는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이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0.07%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보면 공급면적(3.3㎡)당 470만 3000원에서 470만 6000원으로 3000원,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 원(2009년 3월 1일)에서 1억 5972만 원으로 10만 원 가량 각각 상승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는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