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임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충청권 내 5330곳의 사업장에서 686억 4500만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사업장 8923곳, 864억 6800만여 원) 체불임금 대비 80% 정도에 이르는 규모로, 앞으로 추석과 연말이 다가올 경우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체불임금 신고 건수도 올 7월 말 현재 8035건으로 지난 한해(1만 3853건)와 비교할 때 60%에 육박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대전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임금 사업장은 1937곳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247억 88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청과 보령지청 관내에서는 각각 1439곳과 418곳의 사업장이 신고 접수됐고, 체불임금 역시 226억 1300만여 원에 달했다.

청주지청과 충주지청 관내에도 각각 1046곳과 490곳의 사업장에서 149억 900여만 원과 63억 3400여만 원의 체불이 신고접수됐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수는 지난해(2만 2428명) 수준의 64%인 1만 4319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체불임금이 증가한 데는 대·중소기업보다 소규모 영세기업이 좀처럼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기업은 대·중소기업보다 경제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영세기업은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체불근로자의 힘겨운 싸움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사업주는 체불근로자의 실직 시 제대로 안된 인수인계를 핑계삼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주는 퇴직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미뤄오다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각서를 쓴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10~20%만 지급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허다해 체불근로자에 고통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아 대전노동청에 신고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영세기업 역시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지급 연기를 하다 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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