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도 졸업이 가능하다. 물론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야만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의 민원 해소방안’을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교로 졸업인정 신청을 하면 미납수업료 징수액 납부 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졸업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학교장이 최종 판단해 졸업을 인정하게 된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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