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친구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속여 회사의 손해를 만회하려한 A (31)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B(30)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경 친구인 C(31) 씨가 운영하는 농업법인 모 회사에 다니던 중 회계상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1억 2500만 원의 손해액을 물어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인 B 씨와 짜고 C 씨를 조직폭력배로 몰아 구속시킨 뒤 C 씨에게 회사 손해액의 2배를 합의금조로 돌려받으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는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B 씨를 협박해 1억 2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고검 등 수사기관에 접수해 실제 C 씨에 대해 한 때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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