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고등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법정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27일 대전고법은 8월 현재 전체 형사사건의 60% 이상을 전자법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요일에도 개정이 가능한 전용법정을 확보, 각 형사 재판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사법연수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을 교육, 공판중심주의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증인 및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 재판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제고하는 한편 피고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육체적 치료를 통해 사회적 위험요인을 낮춘다는 점에서 행동과학 측면에서 치료 사법을 적극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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