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이 은행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은 기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결혼 예정자를 포함한 결혼 5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대해 2.5배로 확대, 생활안정을 돕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800만 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대출 한도가 7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 종류별로 0.3~0.7%인 것을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한 0.2~0.6%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5만 2000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실시하고, 전산 개발 일정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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