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국책사업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5일에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업무 착수회의가 개최됐다. 가로림조력발전㈜(사장 서현교)으로부터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착수회의 개최 경위와 주민 보상부분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상업무 착수회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1980년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조력발전소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여러 대외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왔다. 최근 정부는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 가로림조력의 조기착공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적극적으로 보상업무 착수회의에 나서게 됐다.”

   
-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하려 하나.

“가로림만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내수면적이 넓어 많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으며, 만 입구가 좁아 건설비가 적게 들어 세계 최고의 조력발전소 입지라 평가받고 있다.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의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에너지 개발의 이익뿐만 아니라 서산·태안을 단거리로 연결하는 교통이익, 내수면 개발효과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에선 이제 조력발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력에너지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은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됐으나 조력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입지조건 희소와 타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의 기술개발비, 기술적 한계, 풍부한 자원보유에 따른 조력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보류됐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수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 되자 청정에너지이자 반영구적인 조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에 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들은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의하면 일부 어류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있으나 발전소 운영 중은 물론 건설 중에도 상시 해수유통이 이뤄져 오히려 어족자원 등 해양 환경이 풍부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1960년대 조력발전소가 건설된 프랑스의 랑스 지역도 발전소 건립 초기엔 어획량 감소를 겪었으나, 최근엔 해양생태공원이 건설될 정도로 아주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가로림의 경우도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의 피해가 아닌 환경의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로림조력발전 건설사업은 시화호, 새만금, 군장사업단지 사업 등과 달리 만을 매립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섞일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로림조력발전㈜는 고효율 수문형상 적용과 수문대수 추가 설치(12련→14련)를 통해 바닷물 교환율을 증대시켜 가로림만을 청정해역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가로림조력발전㈜는 환경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로림만이 경제적 가치보다 보전의 가치가 더 높지 않느냐는 반문도 많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무엇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번 가로림만 개발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로림만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

-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먼저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다. 어업피해 조사와 감정평가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기구가 선정하는 기관이 수행하게 할 것이다. 필요시 주민대표단과 사업자, 지자체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실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근 보상 사례와 달리 보상금이 산정되면 발전소 준공과 상관없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민들과 약속한 상태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원비 지급이 있다. 현재 우리 가로림조력발전㈜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약정서 논의 이후 사업시행 측 계획은 어떠한가.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량건설로 인한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관광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가로림만 유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한국해양연구소, 2009) 조력발전 건설은 가로림만을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업이다. 본사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했고 6월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들어갔다. 아래의 어업권 보상절차를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이후 두 단계를 건너뛰고 보상약정 체결 논의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약정서는 지역주민이 보상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대표기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할 예정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오는 9월까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8월 본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약 30%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로림조력발전㈜의 중요한 사업추진 원칙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입장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