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경영 성과 왜곡 등으로 상여금, 성과급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선로설계 속도와 다른 차량을 구입해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영 성과와 관련 없는 정부지원금, 토지매각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특별상여금 327억 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등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외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발생하자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인건비 잉여예산을 재원으로 전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총 327억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제공했다.
또 특별상여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지난 2007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해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 원을 과다 지급했고, 지난해 인상된 인건비 기준으로 지난 2007년도 성과급을 산정해 80여억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 설계속도 150㎞/h에 맞춰 지난 2007년 150㎞급 차량 구매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리적 이유 없이 180㎞급 차량 72편성(1편성 6량)을 구매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180㎞급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장기간(운행 중 선로 개선작업은 20년 정도 소요 예상) 150㎞급 차량 구매와 동일한 효과밖에 거둘 수 없어 차량구입 차액 1900억 원의 낭비가 예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 사장에게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한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했고, 기존선 선로개량 계획을 반영해 기존선에 투입할 간선형 전기동차의 구매계획을 재수립토록 통보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영 성과와 관련 없는 정부지원금, 토지매각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자 특별상여금 327억 원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및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등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외이익을 통해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발생하자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인건비 잉여예산을 재원으로 전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총 327억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제공했다.
또 특별상여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지난 2007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해 경영평가 성과급 283억 원을 과다 지급했고, 지난해 인상된 인건비 기준으로 지난 2007년도 성과급을 산정해 80여억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코레일은 일반철도 선로의 최고 설계속도 150㎞/h에 맞춰 지난 2007년 150㎞급 차량 구매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리적 이유 없이 180㎞급 차량 72편성(1편성 6량)을 구매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180㎞급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장기간(운행 중 선로 개선작업은 20년 정도 소요 예상) 150㎞급 차량 구매와 동일한 효과밖에 거둘 수 없어 차량구입 차액 1900억 원의 낭비가 예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 사장에게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한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했고, 기존선 선로개량 계획을 반영해 기존선에 투입할 간선형 전기동차의 구매계획을 재수립토록 통보했다.
최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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