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데다 이렇다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심각하다.
국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충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모두 100만 2800명, 지급액은 2조 7736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할(청주, 청원, 옥천, 보은, 괴산, 증평 등)에서의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02명보다 2517명(45.74%) 늘어난 8019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4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억 8900만 원에 비해 16억 9100만 원(34.58%)이 증가했다.
충주, 음성, 제천지역을 관할하는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도 26일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37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6명(26.62%)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 5577만 9260원보다 8억 7904만 9370원(50.06%)이 증가한 26억 3482만 8630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난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해당된다.
게다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난 1998년 10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 '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 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발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90~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 안 되고 실업급여 만료가 되더라도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 고용환경 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내 실업급여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충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모두 100만 2800명, 지급액은 2조 7736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할(청주, 청원, 옥천, 보은, 괴산, 증평 등)에서의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02명보다 2517명(45.74%) 늘어난 8019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달 74억 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억 8900만 원에 비해 16억 9100만 원(34.58%)이 증가했다.
충주, 음성, 제천지역을 관할하는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도 26일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37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6명(26.62%)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 5577만 9260원보다 8억 7904만 9370원(50.06%)이 증가한 26억 3482만 8630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난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해당된다.
게다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난 1998년 10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 '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해고되거나 구조조정 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발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90~24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 안 되고 실업급여 만료가 되더라도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 고용환경 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