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내달 1일 개회하는 제22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 등 건설업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서산2·자유선진당)과 송선규 의원(서천1·한나라당)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확대를 권장사항으로 신설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해 공동도급 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돼 건소위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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