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이나 커피가 재료로 들어간 제품에 비교적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만 현재 ‘식품의 카페인 함량표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커피 케이크 35.5㎎, 커피 아이스크림 33.0㎎, 초콜릿 아이스크림 9.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이들 제품을 많이 먹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어린이 카페인 1일 섭취기준(체중 1㎏ 당 2.5㎎ 이하)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30㎏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1캔(250㎖), 초콜릿 1개(30g), 커피우유 1개(200㎖)를 먹으면 카페인 섭취량이 약 86㎎으로 1일 섭취기준인 75㎎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 과잉섭취는 불안·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나 임산부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나 임산부,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인 함유 여부와 함유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또는 고카페인 표시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련 업체에 권고했다.

또 자율적 표시제 추진이 미진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제적 표시제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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