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만 5822건.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870명의 아까운 인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33만 896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처리비용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4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고에 한정될 뿐 실제 통계되지 않은 교통사고까지 더 할 경우 발생 건수는 매년 9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만 더 안전의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경우 상당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일조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운전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받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실제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전방주시의무 소흘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시내버스 운전자 A 씨에 대해 버스공제조합 종합보험 가입돼 있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결에 이르기까지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당사자는 물론 가입한 보험사 간에 사고의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일쑤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며 더욱 많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분쟁처리를 위해 협회는 지난 2007년 자체적으로 구상금분쟁심의위를 구성, 지금까지 3만 1634건을 처리해 27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또 유사분쟁에 대한 해결기준 제시를 통해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중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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