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의 폭력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달식(38) 화물연대 본부장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본부장은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했을 때 대오 뒤쪽에 있었을 뿐 충돌현장에는 없었다"며 "만장깃대의 끝을 날카롭게 한 뒤 경찰을 향해 휘두르거나 경찰차량을 파손토록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았고, 폭력시위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의 발언도 조합원 해산을 권유하기 위한 마무리 발언이었고, 그날 전국노동자대회도 화물연대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지휘부로서 과열 폭력시위의 책임을 묻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김 본부장 및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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