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 책임연구원 A 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외부인건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억 6100여만 원을 연구원 3명 명의의 계좌로 입급받았다.
A 씨는 이를 다시 본인과 처, 처제, 조카 계좌로 이체한 후 3300만 원만 연구보조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800여만 원을 아파트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써버렸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5월 화학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화학연의 연구비 횡령 사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
화학연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다른 자금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규정된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할 기술료 충당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료 수입을 일반계좌에 통합해 수납·관리하면서 기술료 충당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당해연도 기술료 수입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을 회계상으로만 충당금으로 처리한 화학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 상당액 5억 4700여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화학연은 책임행정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B 씨를 지난해 9월 별정직 책임행정원으로, 원장을 지낸 C 씨를 올 1월 별정직 자문위촉직규으로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이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규정상 별정직 특채 시 퇴직 전 근무실적이 부진했거나 정년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 B 씨는 2005년 6월 근무실적 저조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년 고용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후 2007년 6월 명예퇴직했고, C 씨는 정년(만 61세)을 2년 초과해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화학연은 부적합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화학연은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별정직 제도를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한 제도로 변질시킨 꼴이 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화학연 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충남 천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전) 등에 대해서도 이뤄져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연구수당 및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관리 부적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전 관리 이사회 승인사항 불이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구상채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최 일 기자orial@cctoday.co.kr
A 씨는 이를 다시 본인과 처, 처제, 조카 계좌로 이체한 후 3300만 원만 연구보조원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800여만 원을 아파트 구입 및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써버렸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5월 화학연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화학연의 연구비 횡령 사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
화학연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다른 자금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규정된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할 기술료 충당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료 수입을 일반계좌에 통합해 수납·관리하면서 기술료 충당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당해연도 기술료 수입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을 회계상으로만 충당금으로 처리한 화학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수입 상당액 5억 4700여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화학연은 책임행정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B 씨를 지난해 9월 별정직 책임행정원으로, 원장을 지낸 C 씨를 올 1월 별정직 자문위촉직규으로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이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규정상 별정직 특채 시 퇴직 전 근무실적이 부진했거나 정년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 B 씨는 2005년 6월 근무실적 저조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년 고용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후 2007년 6월 명예퇴직했고, C 씨는 정년(만 61세)을 2년 초과해 원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화학연은 부적합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화학연은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별정직 제도를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한 제도로 변질시킨 꼴이 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화학연 외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충남 천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전) 등에 대해서도 이뤄져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연구수당 및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관리 부적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이전 관리 이사회 승인사항 불이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구상채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최 일 기자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