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지자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권한위임에 대한 판단 혼란 방지를 위해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25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중기청은 지난 5일 지자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조정권한을 위임했지만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부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발생했다.
세부지침에서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제공 범위를 한정했다.
정보공개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 매장면적, 판매상품군 등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됐다.
또 당해 분쟁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는 배제됐다.
당사자 요건으로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Shop in Shop 등은 대기업 등이 직영하는 경우 외에는 피신청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유통, 농협대구경북유통, 농협충북유통)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돼 피신청인 자격이 부여됐다.
신청인은 대기업 등의 진출한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단체 또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됐다.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 판단은 대기업 등이 특정 사업에 진출해 취급하게 되는 업종(상품, 품목)이 중소기업의 영위 업종과 중복(또는 대체)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줄었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 택지개발구역 등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재개발구역 등지에서는 신청에 따른 여건을 검토해 사업조정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중기청은 지난 5일 지자체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조정권한을 위임했지만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부기준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발생했다.
세부지침에서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정보제공 범위를 한정했다.
정보공개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 매장면적, 판매상품군 등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됐다.
또 당해 분쟁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사전조정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는 배제됐다.
당사자 요건으로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프랜차이즈, Shop in Shop 등은 대기업 등이 직영하는 경우 외에는 피신청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유통, 농협대구경북유통, 농협충북유통)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돼 피신청인 자격이 부여됐다.
신청인은 대기업 등의 진출한 사업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단체 또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됐다.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 판단은 대기업 등이 특정 사업에 진출해 취급하게 되는 업종(상품, 품목)이 중소기업의 영위 업종과 중복(또는 대체)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줄었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 택지개발구역 등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하는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재개발구역 등지에서는 신청에 따른 여건을 검토해 사업조정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