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건조화 시설(이하 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택한 위탁처리방식이 비용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슬러지 해양투기 방식의 연간 처리비용은 60억 원가량으로 이를 건조화시설을 갖춘 외부업체 위탁처리할 경우 80% 수준인 5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 하수처리장은 하루 250톤씩 연간 약 9200톤을 해양투기 중이며 톤당 처리비용은 6만 400원.
시가 위탁처리하는 시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 초로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현재 몇몇 민간업체들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양투기 금지시점 전에 민간 업체의 설비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이 기간에 지금의 처리 기술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와 함께 민간 처리업체의 경쟁 구도가 처리 단가를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의 특성상 사업체가 처리비용을 올릴 경우 이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는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지하화도 검토 중이다. 서울 중랑물재생센터(중랑하수처리장)가 2030년 완전지하화를 목표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슬러지를 운반트럭에 싣는 부분인 호퍼 설비도 밀폐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 환경부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며 “처리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3년 안에 슬러지 양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처리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슬러지 해양투기 방식의 연간 처리비용은 60억 원가량으로 이를 건조화시설을 갖춘 외부업체 위탁처리할 경우 80% 수준인 5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 하수처리장은 하루 250톤씩 연간 약 9200톤을 해양투기 중이며 톤당 처리비용은 6만 400원.
시가 위탁처리하는 시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 초로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현재 몇몇 민간업체들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양투기 금지시점 전에 민간 업체의 설비 구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이 기간에 지금의 처리 기술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와 함께 민간 처리업체의 경쟁 구도가 처리 단가를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의 특성상 사업체가 처리비용을 올릴 경우 이를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는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지하화도 검토 중이다. 서울 중랑물재생센터(중랑하수처리장)가 2030년 완전지하화를 목표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슬러지를 운반트럭에 싣는 부분인 호퍼 설비도 밀폐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 환경부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며 “처리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3년 안에 슬러지 양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처리단가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