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5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관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춘성(56)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2008년 해당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20%가량 떨어졌는데도 나중에 이 기업체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경남지방경찰청 차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내다 올해 초 퇴임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배성범 검사는 지난 96년 청주지검과 서울지점 특수부 등에서 근무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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