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북일고의 신입생 편법모집 의혹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본보 6월 26일자 3면 보도>도교육청에 따르면 북일고는 2010학년도부터 국제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토록 도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았으나 지난 2009학년도 입시에서 편법을 동원해 사전 모집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북일고는 지난해 입시에서 전형방법 공고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제과 신입생 선발이 무산되자 변칙적으로 유학반을 만들어 사실상 국제과를 사전에 운영하고 교육과정도 자의적으로 운용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장에 대해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관련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법인은 오는 10월 3일까지 조치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일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편법이 인정돼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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