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이 매입돼 있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안 모 씨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중구는 안 씨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전시 중구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물건을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안 씨에게 매도했고, 이로 인해 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안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처리 비용을 매매대급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안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94년 대전시 중구는 중구 산성동 120-2 일대 1310㎡ 토지를 대전시로부터 매입한 후 김 모 씨에게 매매했고, 다시 김 모 씨는 2005년 ㈜A사에 매매했다.

이에 A사는 사옥 신축을 위해 이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을 발견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 5700여만 원을 지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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