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전세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지원액이 4조 2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6000억~8000억 원 정도 늘려 최대 5조 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용 전세 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을 도시근론자 월평균 소득이 194만 원에서 월 272만 원으로 완화, 보증금 1억 4000만 원 주택까지 전세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내달 중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적용될 예정으로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 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 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기준을 폭 6m에서 4m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해서 짓는 주상복합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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