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성중)는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충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 돌봄 지원, 휴식 지원사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민간단체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황화성 의원(한나라당·비례)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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