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후 토지주조합이 공사를 재개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발파작업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난 2007년 11월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토목공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시공사인 신성건설의 부도로 지난 3월 공사는 일시 중단됐고,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 작업과 동시에 상당경찰서에 지난달 1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화약사용허가를 얻은 후 자체 발파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조합이 발파작업을 통한 토목공사를 재개하자 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발파작업이 신성건설 부도 이전에 시행하던 작업과 비교해 진동 및 소음이 심하고, 발파에 따른 사전경고 등이 미흡해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장 인근 단독주택들에서는 목욕탕 욕실 타일 및 실내 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외벽이 벌어진 모습이 목격됐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 집에 금이 가는 등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큰 문제는 예고 없는 폭발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어 “조합은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사 지역부터 주거지까지 단일 암반으로 이뤄진 곳에서 1년 이상 진동이 계속된다면 주택에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주민들의 신성건설 부도 이전보다 진동이 적은 발파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시 계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첫 발파 이후 한 번도 기준치의 반도 넘긴 적이 없다”며 “주민들이 주택 피해를 호소하지만 발파로 인한 것인지 건축상의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성건설이 발파작업을 할 당시에는 일반발파였지만 오히려 지금은 발파비용을 30% 증가시켜 제어 및 미진동발파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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